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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나,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79
판정일
2016. 08. 2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정당성 여부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대기발령의 업무상 필요성이나 대기발령자 선정기준의 공정성 및 객관성이 없고, 근로자들과 사전협의를 거치지 않는 등 인사재량권을 일탈, 남용하여 부당한 대기발령이며, 근로자2는 인사발령으로 대기발령의 효력이 상실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없음 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 저성과자에 대한 교육·훈련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고, 근로자2는 교육평가 후 대기발령 직전 노동조합에 가입한 것으로 사용자가 노동조합 가입사실을 알고 대기발령을 하였거나 노동조합 조합원들만을 대상으로 대기발령을 한 것이라고 보기 어려우며 사용자가 근로자들의 노동조합 활동에 대하여 불이익을 주었거나 노동조합의 조직 또는 운영을 지배하거나 개입하기 위한 의사가 있었다고 단정할 수 없으며, 달리 부당노동행위를 인정할 증거도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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