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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가 부당하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78
판정일
2016. 08. 19.
판정문

① 사용자는 근로자를 제외하고는 소속 근로자들과 여신 목표금액 미달성을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사실이 없고, 2015. 11.

27. 체결한 화해조서 내용은 근로자의 여신 목표금액을 정한 것이지 근로관계 종료사유를 정한 것이 아닌 점, ② 사용자는 근로자에게 근무성적 평가결과를 알리며 업무능력이 미흡한 부분에 대한 개선을 요구하거나 주의 등의 조치를 객관적으로 취한 사실이 없는 점, ③ 여신 목표금액을 달성하기로 정한 기간이 종료되자마자 교육훈련 등의 기회제공 없이 즉시 면직처분한바, 사용자가 고용유지를 위한 최선의 노력을 다 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직무수행능력의 현저한 부족으로 근무성적 또는 업무실적이 극히 불량하였음을 증명할 구체적인 자료를 제출하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가 정신적, 육체적으로 직무를 적절하게 처리할 수 있는 능력이 현저히 부족하다고 보기 어렵고,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종료시킬 만큼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볼 수 없어 해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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