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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사유가 정당하지 않고,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절차적으로 위법하여 부당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1
판정일
2016. 05. 13.
판정문

해고사유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자료가 미비하여 해고사유가 정당하다고 볼 수 없고, 해고통지서에 근로자가 취업규칙을 위반한 근거 조항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가 부여되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절차에 있어서도 위법하므로 해고는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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