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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사유 등에 대한 서면통지의무를 위반하여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95
판정일
2016. 06. 22.
판정문

가.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인지 여부 사용자는 신청인 중 한 사람인 근로자 김○○이 실질 대주주 겸 경영자라고 주장하나, ① 2016.

3월경 연봉계약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서면으로 체결한 점, ② 방송출연, 제품개발, 강의 등 담당업무의 특성이 사용자의 구체적 직접적 업무지시를 받는 통상적인 근로자와는 다를 수밖에 없는 점, ③ 사용자의 법인등기부등본, 정관 등에 임원으로 등재되어 있지 않은 점 등으로 볼 때 「근로기준법」의 적용을 받는 근로자로 봄이 상당하다. 나.

해고의 정당성 여부 해고사유에 대한 구체적인 소명자료가 없어 해고사유의 정당성을 판단할 수 없는 가운데, 사용자는 해고통보서에 해고사유를 기재하지 아니한 채 사용자의 사업장에 적용되지 않는 취업규칙의 조문만을 기재하여 근로자들의 처지에서는 해고사유가 무엇인지 구체적으로 알 수 없으므로「근로기준법」 제27조의 해고 사유 등의 서면통지 의무를 위반한 절차상의 하자가 명백하므로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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