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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재고 유류를 허위 기록하여 재고과다 사실을 은폐하는 등 유류를 부적정하게 취급한 행위, 무자원 선입금 지시 행위 등을 이유로 한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43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① 외상거래약정 없이 유류 75,446리터(9,883만 9,000원)를 외상공급하고, 잉여재고 경유 20,127리터와 휘발유 714리터를 근로자와 조합원 명의로 허위 기록하여 주유소 유류재고 과다 사실을 은폐한 행위, 직원의 금지사항으로 규정하고 있는 무자원 선입금 거래를 지시한 행위는 징계사유로 인정되는 점, ② 징계양정기준에 의하면 무자원 선입금 거래는 징계해직할 수 있는 사유이고, 지점장 및 주유소 소장으로서 기본적인 업무수행 의무를 저버렸으며, 사문서 위조 등은 형법상의 범죄행위에 해당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징계양정은 적정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징계해직은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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