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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제주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4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①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에 대하여는 당사자 간 다툼이 없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직서를 사용자가 수리한 이상 사직서는 원칙적으로 처분문서로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효력을 배제하기는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근로자는 사용자 소속 현장소장과 언쟁 중 순간적으로 흥분하여 사직서를 자필로 작성하여 제출한 사실이 인정되는바, 비진의 의사표시에 있어 진의란 특정한 내용의 의사표시를 하고자 하는 표의자의 생각을 말하는 것이지 표의자가 진정으로 마음속에 바라는 사항을 뜻하는 것은 아니라 할 것이므로 설사 근로자가 사직을 진정으로 마음속에서 바라지는 아니하였다고 하더라도 당시의 상황에서는 사직이 최선이라고 판단하여 그 의사표시를 하였다고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를 작성제출하는 과정에서 어떠한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볼만한 객관적인 증거자료는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이 사건 근로관계는 근로자의 사직서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되고, 따라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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