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98
- 판정일
- 2016. 05. 12.
판정문
「교육공무원법」제32조제3항에서 기간제교원에 관해 "임용기간이 끝나면 당연히 퇴직한다."라고 규정하고 있고, 근로자들이 2년 내지 4년에 걸쳐 매년 재임용이 되었으나 연장계약이 아닌 공개채용 절차를 통해 신규 임용된 근로자들도 존재하는 등 각 유치원별로 재임용 형태가 상이한 점 등을 고려하면 기간제 교원의 임용권을 위임받은 유치원 원장의 판단에 따라 재계약 내지 신규임용여부를 결정하고 있다고 보여 지는바, 근로자들에게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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