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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학교 회계담당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7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학교의 회계담당자인 근로자가 학교 소속 교직원 및 기간제근로자들로부터 4대 보험료, 소득세, 보수 환급금 등을 현금으로 수령하거나 근로자 개인계좌 등으로 징수한 사실이 있는 점, 4대 보험료, 반납금 등이 학교회계나 세입세출외 현금으로 납입되었고, 근로자 명의의 예금계좌에서 지급되지 않아 횡령으로 충분히 인식될 수 있는 점, 감사결과 5년 동안 횡령액이 7,000여 만원에 이르는 점, ④ 근로자의 업무상 횡령에 대하여 검찰에서 불구속구공판 처분을 한 점 등을 종합하면, 해고의 사유 및 양정이 적정하며, 절차에 있어 해고를 무효로 할 정도의 하자가 보이지 않는바,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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