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근로자 수가 5명 미만인 사업장으로 부당해고 구제신청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07
- 판정일
- 2016. 07. 11.
판정문
별도의 법인인 두 사업장을 하나의 사업장으로 보더라도, 두 사업장의 상시근로자 수가 5인 미만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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