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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74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내협력사 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생산라인이 소멸됨에 따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사내협력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면담 및 협의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다수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근로자 대부분이 이전 업무와 근로연계성이 부족한 장비관리 및 청소, 제품상자 세척, 제초작업, 공장 내 배수로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명령이 근로자들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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