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배치전환명령이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지만 생활상 불이익이 적지 않으며 신의칙상 성실한 협의절차를 거치지 않았으므로 부당하나,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증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는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북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74
- 판정일
- 2016. 08. 18.
판정문
가. 배치전환의 정당성 여부 사내협력사 제도 시행으로 대부분의 생산라인이 소멸됨에 따라 배치전환의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는 반면, 사용자가 사내협력사 제도를 시행하면서 노동조합의 면담 및 협의요청에 소극적으로 임하였고, 배치전환으로 인해 다수의 유휴인력이 발생하여 근로자 대부분이 이전 업무와 근로연계성이 부족한 장비관리 및 청소, 제품상자 세척, 제초작업, 공장 내 배수로 청소 등의 업무에 종사하도록 하여 근로자들에게 정신적 고통을 준 것은 근로자들이 통상 감수하여야 할 정도를 현저하게 벗어난 것으로 부당하다.
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배치전환명령이 근로자들을 조합원이라는 이유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객관적인 증거나 합리적인 근거가 없어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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