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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0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바로 대표이사를 찾아가 항의한 점, ② 대표이사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남긴 점, ③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은 급여명세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에서야 사용자가 업무복귀 지시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⑤ 사직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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