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근로관계 종료를 통보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며,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310
- 판정일
- 2016. 08. 18.
판정문
가. 해고의 존부에 대하여 ① 근로자가 전무로부터 해고통보를 받은 후 바로 대표이사를 찾아가 항의한 점, ② 대표이사로부터 답을 듣지 못하자 해고의 부당함에 대하여 항의하는 글을 남긴 점, ③ 사용자가 발송한 이메일은 급여명세를 확인하는 내용으로 업무복귀를 지시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한 후에서야 사용자가 업무복귀 지시서를 내용증명으로 발송한 점, ⑤ 사직서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할 때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한다고 할 것임.
나. 해고의 정당성에 대하여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하면서 해고사유와 해고시기를 서면으로 통보하지 아니하고 구두로 해고를 통보함으로써 해고절차가 정당하지 못하므로 부당한 해고라 할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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