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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전직처분의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하나,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이 없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11
판정일
2016. 08. 18.
판정문

가. 전직처분의 정당성 ① 근로자가 새로 담당하게 된 업무가 기본적이고 핵심적인 업무에 해당하여 근로자가 습득할 필요가 있는 점, ② 채권관리부와 영업심사부 간 이동 사례가 존재하는 점, ③ 이전 인사이동으로 인하여 근로자와 같은 선임 직원을 영업심사부로 전보할 필요가 있었던 점, ④ 전직발령으로 인하여 근로자의 급여나 근무 장소에 변화가 없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업무상 필요성이 인정되고 생활상의 불이익이 없어 전직처분은 정당함.

나. 대기발령의 정당성 ① 연봉계약이 체결되지 아니하였다는 사유만으로 대기발령처분을 내리면 근로자의 근로조건에 대한 의사결정에 중대한 제약을 받을 수밖에 없는 점, ② 근로자가 영업심사부 업무에 적응할 수 있는 충분한 기간을 부여하지 아니하고 불과 4일 만에 대기발령을 한 점, ③ 근로자가 노동위원회에 구제신청한 것을 대기발령의 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대기발령은 업무상 필요성을 인정할 수 없어 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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