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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근로자에게 정직 3개월의 처분은 그 양정이 과다하고,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충분한 소명기회를 부여하였다고 보기 어려워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84
판정일
2016. 08. 17.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로 삼은 것 가운데 사무실 잠금장치를 무단으로 교체한 행위만이 징계사유로서의 정당성이 인정되고, 이러한 근로자의 행위가 상급자의 지시를 받고 행한 점임을 고려할 때 정직 3개월은 그 양정이 과다하며, 징계절차에 있어서도 근로자에게 소명권이 충분히 보장되었다고 볼 수 없어 부당한 징계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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