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업장의 폐업으로 인하여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96
- 판정일
- 2016. 08. 17.
판정문
사용자는 요양원을 폐업하고 제3자에게 매도하여 현재는 더 이상 사용자가 요양원을 운영하고 있지 않아 근로자들이 복귀할 사업장이 소멸되었으므로, 원직 복직의 구제명령이 내려진다 해도 사용자에 대하여는 그 실현이 사실상 불가능하게 되어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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