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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2회 이상 출석요구에 불응하는 등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39
판정일
2016. 04. 07.
판정문

① 근로자가 3회에 걸친 이유서 제출요구에 불응한 점, ② 근로자가 사실관계 확인을 위한 2회에 걸친 출석요구에 불응한 점, ③ 근로자가 수차례 휴대폰 문자 및 전화통화에 불응한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다고 할 것이다. 따라서, 근로자가 신청의사를 포기한 것으로 인정된 이상, 구제신청의 이익이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해고의 정당성 여부 및 금전보상명령의 수용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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