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인사 청탁을 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구체적 입증 없이 계약기간 만료일 지나서 면직통보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99
- 판정일
- 2016. 06. 14.
판정문
피신청인 적격은 사용자의 부설기관인 한국뇌연구원이 아니라 사용자에게 있다. 한편, 근로자는 기간제법 기간제한의 예외자에 해당하지 않으며, 계약기간 만료 후 1개월이 지난 근로자에게 면직통보한 것은 기간만료에 의한 종료가 아니라 해고에 해당하고, 구체적 입증 없이 근로자가 채용청탁을 하였다는 이유로 해고한 것은 부당한 해고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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