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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608
판정일
2016.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합의 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들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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