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608
- 판정일
- 2016. 08. 16.
판정문
근로자는 4회에 걸쳐 반복적으로 계약을 갱신해 왔고, 근로계약서에 필요시 합의 하에 1년 범위 내에서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있는 등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된다. 그러나, 근로계약서에 근로자의 귀책사유를 규정하고 있다는 점, ‘업무 태만, 지시 불이행, 동료들과의 마찰’ 등의 사유로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평가결과가 좋지 않았던 점, 근로자가 사용자로부터 1개월 후 근로계약이 종료된다는 고지를 받고 근로계약서에 서명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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