징계사유에 비해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876
- 판정일
- 2016. 11. 15.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 새마을금고중앙회는 정기검사 결과에 따라 사용자에게 근로자에 대한 문책(파면)을 지시하였는바, 사용자는 2013.
8. 18.
파면 부결을 의결하였다가 같은 해 9. 17.
파면을 재의결하였고, 이후 고등법원에서 절차상 하자(변명과 소명자료 제출 기회 미부여)로 동 파면처분이 위법성이 확정된 이후 이를 치유하여 다시 징계처분하였는바, ① 근로자는 징계사유의 사실관계 자체는 인정하면서 주로 징계양정의 과다를 주장하고 있는 것으로 보이는 점, ② 징계처분의 사유는 2013. 9.
17.자 파면처분 당시와 동일하고, 당시 우리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및 서울행정법원에서 징계사유로 인정되었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의 사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사용자는 징계처분의 양정이 과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① 사용자는 새마을금고중앙회의 근로자에 대한 문책(파면) 지시에 대하여 파면 부결을 의결하였고, 동일한 사유에 대하여 파면을 부결한 이상 징계양정의 선택을 신중히 했어야 할 것임에도 파면을 재의결한 점, ② 2013. 9.
17.자 파면처분에 대한 구제신청에서 우리 위원회와 중앙노동위원회는 양정 과다로 구제신청을 인정하였던 점 등을 볼 때, 징계처분은 징계양정의 재량권을 일탈남용하여 부당하다고 판단되고, 따라서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에 대하여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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