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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유지할 수 없는 사유로 해고하였고, 서면통지의 절차상 하자도 없어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81
판정일
2016. 08. 12.
판정문

① 근로자가 행한 심한 욕설로 종업원의 인격권을 침해하였고, 직장질서를 문란하게 한 점, ② 근무시간에 수시로 음주를 하는 등 근무태도가 현저히 불량하였다는 점, ③ 공급되는 식재료에 대한 수량확인을 소홀히 행하여 사용자의 불신을 초래한 점, ④ 오히려 직원들을 지휘·감독할 지위에 있는 근로자가 이러한 비위행위를 반복적으로 행한 점 등을 해고사유로 삼은 것은 정당하다. 한편, 사용자가 즉시 해고한다는 내용으로 작성한 해고통보서를 근로자에게 통지하였으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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