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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서 및 정규직 전환 관행을 볼 때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두 차례 계약연장평가와 정기평가, 동료평가에서 최하위 등급을 받은 경우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77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로부터 1년 단위로 계약기간이 갱신되며, 전문계약직 2년 근무 후 정규직 심사를 거쳐 정규직 전환이 된다는 것을 안내받은 점, 근로계약서 제2조(계약기간) 단서에서 “사업주와 근로자는 필요 시 상호 합의하에 계약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라고 정한 점, 사용자는 최근 3년간 전문계약직 362명 중 350명이라는 상당한 인원을 심사를 통해 정규직으로 전환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한편, 사용자는 사실상 내부적으로 정규직 전환 평가기준 및 절차를 마련하여 동 평가를 통해 근로자의 정규직 전환여부를 결정한 점, 근로자는 2014.11월, 2015.11월 계약연장평가에서 모두 ‘계약종료/전환불가’에 해당하는 “C등급”을 받은 점, 근로자는 이외에 정기평가와 동료평가에서도 최하위 등급인 “C등급”을 받은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에게 한 갱신거절에는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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