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영업실적이 저성과에 해당하지 않고, 저성과자라도 해고 전 해고회피를 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보이지 않아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4
판정일
2016. 08. 11.
판정문

근로자의 인사고과(2012년∼2014년)가 총 5점 중 평균 3점을 받아 자체 평가서상 “평가기준을 충족(meet expectation)” 시켰다고 평가되고, LG그룹의 PDP 사업철수나 일부제품의 경쟁력 상실 등 매출감소 요인이 근로자의 영업능력과는 무관하게 작용했다고 볼 수 있으며, 영업대상이 4개의 군으로 나뉘어져 각 군별로 서로 배타적인 요인에 의해 매출실적이 결정되므로 영업군이 다른 직원들을 근로자의 비교평가대상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는 등 근로자는 해고될 수 있는 저성과자에 해당되지 않는다. 한편, 저성과자에 해당되더라도 MBA 교육기회를 제공하였으나 적합한 교육기회나 배치전환 등 실적 제고를 위한 개선기회를 부여하지 않아 고용유지를 위한 충분한 노력을 다했다고 볼 수 없어 해고처분은 부당하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