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손목 치료를 위해 3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68
- 판정일
- 2016. 06. 08.
판정문
손목 치료를 위해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사용자의 실질적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응과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직 내 위화감 조성,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 근무 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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