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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손목 치료를 위해 3차례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수차례 이동시켰음에도 불구하고 업무개선의 여지가 보이지 않는 근로자에 대한 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8
판정일
2016. 06. 08.
판정문

손목 치료를 위해 휴직을 부여하고 업무 강도가 낮은 부서로 배치하는 등 사용자의 실질적 배려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업무적응과 수행을 위한 노력을 기울이지 않은 점,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인하여 조직 내 위화감 조성, 성실한 근무 분위기 저해 등 근무 질서가 훼손된 점 등을 고려할 때, 징계해고의 처분은 위법하지 않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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