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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있음에도 객관성과 합리성이 결여된 평가결과에 의해 근로계약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324
판정일
2016. 05. 19.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2년간 인턴으로 근무 후 소정의 심사를 거쳐 정규직으로 전환될 수 있다고 규정한 점, ② 사용자는 객실승무원 정규직 전환을 위해 객실본부 업무관리 지침에 따라 평가위원을 구성하여 인사평가를 실시한 점, ③ 사용자가 특별한 결격사유가 없는 한 계약기간 만료의 사유만으로 고용관계가 해지된 사례가 없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있음을 고지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는 정규직 전환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있다고 볼 수 있다.

나. 근로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부서장과 부서원이 근로자에 대한 인사평가를 하였는바, 본부장의 실무평가는 평가점수의 편차가 심하여 객관성과 합리성이 없어 보이는 점, ② 사용자는 평가항목이 60점 미만이라는 이유로 근로자가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되었다고 주장하나, 이에 대해 소명할 객관적 자료를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점, ③ 인사복무 규정 등 인사평가 기준에 근로자의 평가항목 점수가 60점 미만인 경우 정규직 전환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규정하고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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