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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정직기간 동안 개전의 정이 없다는 사용자의 주장을 받아들일 수 없으며, 이사회 의결 없이 당연퇴직 처리하였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6
판정일
2016. 06. 22.
판정문

가. 대기발령의 존재 여부 무기정직 상태에 있는 근로자를 인사규정상 절차를 따르지 않고 출근시킨 것은 유효한 복직명령이라고 볼 수 없어 근로자는 여전히 정직 상태에 있다고 할 것이므로 대기발령도 존재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나. 당연퇴직처분의 정당성 여부 1) 당연퇴직사유의 정당성 여부 ① 근로자가 받은 리베이트 금액을 개인이 착복한 것이 아니라 직원의 회식비용으로 사용하였고, 근로자에 대한 무기정직을 결정한 이사회에서 근로자의 복직을 긍정적으로 검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무기정직처분 당시 근로자에게 사용자와의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의 사유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친한 동료 직원의 고발로 무기정직처분을 받게 되고 당연퇴직 처리될 수 있는 상황에 있었다는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가 고발자에게 서운한 감정을 토로하는 과정에서 다소 거친 단어를 사용하였다고 해서 개전의 정이 없다고 판단하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당연퇴직사유는 부당하다고 할 것이다.

2) 당연퇴직절차의 적법성 여부 인사규정에서 규정하고 있는 이사회 의결 없이 근로자를 당연퇴직 처리한 것은 중대한 절차상 하자가 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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