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해고는 그 사유가 모두 정당하지 않아 부당한 해고이고,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48
판정일
2016. 08. 10.
판정문

가.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사용자가 징계해고의 사유로 삼은 3가지 징계사유(병동의 ERM 접속을 통해 원무행정업무 방해, 환자 의료정보 유출, 허위사실 유포 및 명예훼손)는 모두 정당하지 않으므로 부당한 해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해고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근로자를 징계해고하면서 삼은 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지 않은 점, ② 징계해고는 노동조합 지부의 지부장을 대상으로 실시되었고, 사용자는 긴박한 경영상 필요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경영상 해고를 하였으며, 그 대상자 20명 중 노동조합의 조합원이 19명에 이르고, 위 징계해고 및 경영상 해고가 노동조합 지부의 설립 초기에 이루어진 점, ③ 사용자는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를 하였다는 이유로 기소 의견으로 송치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면, 사용자가 한 징계해고는 불이익 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된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