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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에 관한 지시는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56
판정일
2016. 08. 10.
판정문

① 2016. 5.

20.자 업무지시서를 인사발령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② 업무지시서에 대하여 근로자가 제기한 이의서에도 부관장이 시설관리팀이 할 일이 적힌 문건을 주며 업무지시를 하였다고 적시하고 있을 뿐 인사발령에 대해서는 언급이 없는 점, ③ 부장직책에 있는 자에게만 지급되는 직책수당을 현재까지 계속하여 지급받고 있는 점 등을 고려하면 2016. 5.

20.일자 업무지시는 강등조치 등의 인사발령이 아니므로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의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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