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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제척기간이 도과되었고, 근로관계 종료(정년)에 따라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66
판정일
2016. 06. 15.
판정문

근로자에 대한 징계(견책)와 전보 모두 구제신청서 제출일인 2016. 6.

15. 기준으로 제척기간을 도과하였고, 근로자는 2016.

3. 31.

정년퇴직하여 구제신청의 판정일 현재 이미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신청의 이익도 소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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