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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정승무사원 승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50
판정일
2016. 08. 09.
판정문

승무사원의 고정승무사원으로의 승급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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