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고정승무사원 승급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충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50
- 판정일
- 2016. 08. 09.
판정문
승무사원의 고정승무사원으로의 승급은 사용자가 당해 근로자에게 과거의 잘못에 대한 제재로서 가하는 불이익한 처분이라고 보기는 어렵고 일반적으로 근로계약관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인사권자인 사용자의 고유권한 범위 내에서 일어난 인사처분이라 할 것이므로 구제명령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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