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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가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었고, 사용자가 해고를 철회함에 따라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94
판정일
2016. 06. 14.
판정문

근로자가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하여 해고의 효력을 다투던 중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 인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을 뿐만 아니라, 또한, ① 사용자가 해고 이후 같은 날 해고를 철회하고 문자메시지 등을 통해 본사에 근무토록 인사명령을 한 점, ② 근로자가 인사명령을 인지하였음에도 출근에 응하거나 근로의사를 표시하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인사명령이 법적인 책임을 면하기 위해 행한 진정성 없는 형식적인 조치에 불과하다고 볼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사용자가 해고처분을 당일 철회하고 근로자에게 인사명령을 행하여 구제신청의 목적이 달성되었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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