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비위행위가 반복되어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쳤고, 신뢰가 회복되기 어려워 행한 징계해고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74
판정일
2016. 06. 07.
판정문

근로자는 부서장의 업무지시를 네 차례나 불응하였고, 근태관리에 만전을 기하라는 지시 후에도 총 9회에 걸쳐 지각을 반복하는 등 성실한 근무태도를 보여주지 못하였으며, 동료직원들에 대한 협박성 메일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등 직장질서를 훼손하는 등 당사자 간 신뢰관계를 해쳐 근로자에게 고용관계를 유지하지 못할 귀책이 있어 징계해고 사유 및 양정에 있어 정당성이 인정된다. 또한, 징계절차상 소명의 기회는 부여되었으나 근로자가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지 않았을 뿐 소명서를 제출하는 등 반론권도 부여되었다고 보이므로 절차상 하자도 없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