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징계사유 중 일부만 인정되며 그 사유에 비해 해고는 양정이 과하고 절차상에도 하자가 있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551
- 판정일
- 2016. 05. 09.
판정문
가. 징계해고사유 해고사유 중 잦은 지각 등과 관련한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 문란’ 및 ‘업무지시 불이행’ 등은 징계사유로 인정되나 그 밖에 ‘실적부진’, ‘상사와 잦은 다툼’, ‘사실관계 왜곡으로 근로자들의 근로의욕 저하 초래’, ‘직장내 성희롱’ 등은 구체적이고 객관적으로 입증되지 아니하여 징계사유로 인정하기 어려움.
나. 징계양정 6개의 징계사유 중 인정되는 ‘근무태만 및 직장질서문란’, ‘업무지시 불이행’과 관련해서도 종전에 별다른 징계처분을 한 사실이 없음에도 해고라는 가장 무거운 제재를 가한 것은 근로자가 저지른 비행의 정도에 비해 그 양정이 과하다.
다. 징계절차 사용자가 거쳤다고 주장하는 징계해고일자가 징계회의 개최전날이고 징계회의 개최전 징계해고임을 알리는 문자메시지를 발송한 것으로 보아 절차상으로도 하자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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