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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은 인정되나, 재계약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50
판정일
2016. 08. 08.
판정문

시간제경마직 인사관리규정의 재계약 제한연령은 무기계약 여부를 불문하고 시간제경마직인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된다 할 것이므로 근로자는 정년에 도달하였다고 판단되고, 정년 이후 재계약에 관한 요건 및 절차를 규정하고 있는 점, 발매소장 직위가 신설된 이후 정년에 도달한 발매소장 중 정년 이후 재계약되지 않은 사례가 없었던 점 등으로 볼 때, 근로자에게 정년 이후 재계약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며, 사용자의 근무성적평가가 공정성과 합리성이 결여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가 근무성적 평가에서 낮은 D등급으로 평가되어, 사용자가 일반인사위원회에서 근무성적 평가 결과 B등급 이상인 자에 대해서만 재계약하기로 결정한 것이 불합리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의 정년 이후 재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것은 합리적 이유가 있어 정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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