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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59
판정일
2016. 08. 08.
판정문

① 근로자는 심문회의에서 2016. 4.

7. 센터장과 면담 시 일자리를 구할 때까지 기간을 줄 것을 요청하여 센터장으로부터 승낙을 받았다가, 같은 날 면담 직후 이를 번복하여 “오늘까지만 근무해도 돼요?”라고 물었다고 진술하였고, 이에 대해 센터장은 승낙을 하며 인수인계하도록 하였다고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볼 때, 사용자의 사직권고에 대해 근로자가 이를 받아들인 것으로 봄이 타당한 점, ② 근로자는 2016.

4. 8.

오전 센터장에게 면접을 위해 같은 날 오후에 인수인계할 예정이고, 근무종료일을 같은 달 7일로 요청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낸 점은 자신의 사직의사를 더욱 공고히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점, ③ 한편, 근로자가 2016. 4.

8. 오후 태도를 바꿔 자신의 근로관계 종료가 권고사직이 아닌 해고임을 주장하는 문자메시지를 보냈으나, 이는 자신의 사직의사 철회라기보다는 위로금을 받겠다는 취지이고, 이에 대해 근로자가 같은 달 12일 센터장에게 보낸 보험료 환급금과 관련한 문자메시지에 그 의사가 잘 드러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근로자가 자신이 해고를 당했다고 주장할 뿐 이를 입증할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는 점 등을 종합해 보면, 사용자가 해고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렵다.

따라서 해고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는 이상 그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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