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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호 이견이 있는 단체협약(안)이 체결되지 못하고 있는 것에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노27
판정일
2016. 07. 08.
판정문

① 2013년도 단체협약 체결 시 4개의 무기직(공무직)종만 있었고, 무기직(공무직)종별로 2개의 단체협약이 구분되어 존재하여 왔던 점, ② 합의서에도 ‘무기직 단협 현행대로 한다.’고 반복 사용한 점, ③ 무기직(공무직) 지위 여부에 대해 이견이 있는 직종의 근로자들로 구성된 지회는 노·사 합의 시까지도 단체교섭에 참여한 적이 없었고, 사용자는 노·사 합의 이후에서야 단체협약 적용범위에 노동조합과 이견이 있다는 것을 인지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④ 노동조합이 이메일로 단체협약(안)을 검토해 줄 것을 요청하고, 그 이후 노동조합과 사용자 간 수차례 통화하고, 상호 문서를 교환함으로써 적용범위에 이견이 있음을 확인하였던 점 등을 종합하여 고려하면 단체협약(안)의 적용범위를 두고 그간 다툼이 없다가 노·사합의 이후에서야 노동조합 및 사용자 간에 다툼이 발생한 것으로 보이며, 다툼이 있는 적용범위에 대하여 상호 성실한 교섭을 통하여 해결해야 함이 바람직하나 노동조합에서도 교섭요구를 하지 않은 채 이견이 해소되지 않은 단체협약(안)을 체결하자는 요구만 하고 있어 단체협약 미체결이 사용자에게만 책임이 있다고 보기 어렵고, 그간 단체교섭에 임해왔던 사용자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가지고 단체협약 체결을 거부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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