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시간면제자에 대하여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근무평정 하여 최하위 등급을 부여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서울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63
- 판정일
- 2016. 07. 28.
판정문
사용자가 2015. 9.
22.부터 각각 주 40시간, 주 20시간 근로시간면제자로 활동하면서 영업 업무를 하지 못한 지회장, 수석부지회장에 대하여 근로시간면제시간에 대한 고려 없이 다른 근로자들과 동일한 기준으로 개인여신실적만을 적용한 결과 최하위 등급으로 평정한 것은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나, 이러한 근무평정 결과를 쟁의행위 절차가 진행되던 시기에 통지하였다는 이유만으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라 볼 수는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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