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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자의에 의한 사직서 제출에 따른 고용관계의 종료는 해고가 아니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565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① 근로자가 자필 서명한 사직서를 직접 제출한 점, ②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 후 초심지노위에 구제신청을 제기하기 전까지 상당기간 동안 사직철회 의사를 전혀 밝히지 않은 점, ③ 근로자가 사직서 제출 후 빠른 시간 내에 재취업을 하고 사용자의 연락을 거절하는 등 계속 근로할 의사가 없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가 자의에 의하여 사직서를 작성제출하였고, 이에 따라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해고로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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