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07
- 판정일
- 2016. 04. 18.
판정문
전보명령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 및 노조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340km 이상 떨어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명하는 전보명령은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파견조건,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 또는 사전합의 없이 실시된 전보명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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