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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사전 동의를 요구하는 단체협약에 반해 행한 전보명령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중앙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407
판정일
2016. 04. 18.
판정문

전보명령을 실시할 업무상 필요성은 인정되나, 단체협약에서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은 근로자 및 노조의 사전 동의를 거치도록 되어 있는바, 340km 이상 떨어진 다른 사업장으로 파견근무를 명하는 전보명령은 현격한 작업변경을 필요로 하는 전보명령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근로자와 파견조건, 기간 등에 대한 충분한 협의 또는 사전합의 없이 실시된 전보명령은 부당전보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자가 새로운 노동조합을 설립한 것을 이유로 이루어진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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