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기간제근로자에 대해 합리적 이유 없이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부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25
- 판정일
- 2016. 08. 03.
판정문
근로자가 강의한 교과목(영어듣기·말하기, 영어회화연습)은 상시·계속적으로 필요한 과목이고, 매년 재계약 적격자에 대하여 일정한 절차에 따라 2010. 3.
1.부터 5차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왔는바,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며, 근로자의 영업행위(불법과외)에 대한 증거를 확보하지 않은 채 사회적 물의를 야기하고 제반 규정을 준수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재계약을 거절한 것은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로 볼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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