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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계약이 합의해지로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15
판정일
2016. 06. 10.
판정문

① 근로자는 사용자가 강압적으로 사직을 권고하여 2016. 5.

31.까지 근무하는 것을 결정한바 있다고 인정하면서, 당시 분위기는 사용자가 언성을 높이는 정도였을 뿐 자신의 신체에 위해를 느끼는 상황은 아니었다고 진술한 점, ② 근로자는 2016. 5.

26. 원무부장에게 같은 달 31일까지 급여를 계산한 자필메모와 통장사본을 교부하였던 점, ③ 사용자가 2016.

5. 28.

근로관계를 종료하더라도 급여는 같은 달 31일까지 근무한 것으로 간주하여 해당 일자까지 지급하겠다고 하면서 근로계약종료 시점을 3일 정도 앞당긴 것이 근로자에게 불이익을 초래하였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④ 근로자는 2016. 5.

28. 사용자의 근로관계 종료 문자메시지를 수신하였으나, 해당 문자메시지에 대해 별다른 이의제기 없이 오히려 같은 달 29일 원무부장에게 자신의 의사면허를 빼달라고 하면서 자신의 짐을 모두 챙겨 나간 점, ⑤ 근로자는 2016.

6. 1.부터 ○○병원에서 입사하여 근로를 제공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의 근로관계는 합의해지로 종료된 것으로 보이고,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해고는 존재하지 않으므로, 해고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살펴볼 필요가 없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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