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나로컨설팅 노무법인
HANALAW CONSULTING · SINCE 2002
자주 찾는 키워드
REFERENCE LIBRARY

노동자료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해 무료로 제공합니다.

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기간제근로자에게 합리적 이유 없이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것은 부당해고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835
판정일
2016. 08. 03.
판정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인정 여부 ① 매장 직원들 대부분이 입사한 후, 계속 근무하게 되면 무기 계약직으로 전환된 것으로 보이고, 그 중 일부가 점장으로 발탁되어 2년 이상 장기 근무하고 있는 점, ② 점장과 직원들 간 업무의 내용이나 급여 수준이 비슷하여 근로조건과 관련하여 특별히 달리 취급되지 않았던 점, ③ 점장과 직원 중에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이 종료된 경우는 근로자를 포함한 점장 2인을 제외하고는 거의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근로자에게 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봄이 상당하다.

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능력을 평가하는 별다른 기준이 없고 실제로도 업무평가를 행한 사실이 없는 것으로 보이고, ② 근로자가 점장으로 근무한 동탄점의 실적이 크게 저조하다고 볼 수도 없으며, ③ 관련 규정을 정확히 인지하지 못한 상태에서 규정위반행위가 발생한 것으로 보이는 바, 근로계약 기간만료 통보는 합리적인 이유가 결여된 갱신거절로 보인다.

본 자료는 공공기관 공개 자료를 자체 수집·큐레이션한 결과입니다. 최신 갱신 여부는 원본 기관 공식 사이트에서 확인해주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