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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업무지시 거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한 3일간의 작업거부에 대하여 한 정직 1월의 징계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전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58
판정일
2016. 06. 16.
판정문

가. 징계사유 및 절차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차량점검 지시 미이행과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거부한 사실은 취업규칙 제70조의 징계사유에 해당하며, 징계절차에 하자가 없다.

나. 징계양정에 대하여 덤프팀장의 지시내용은 차량 안전에 관한 것으로 이를 소홀이 할 경우 차량의 파손을 넘어 대형 및 인명사고로 이어질 개연성이 크고 덤프트럭 운전자로서 기본적인 업무에 포함된다고 보이는 점, 근로자가 경위서 작성을 이유로 작업을 하지 아니한 것은 사실상 노무 제공의 거부에 해당하고 이는 근로관계의 본질을 훼손한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정직 1월의 징계처분이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재량권을 남용하거나 그 범위를 벗어난 위법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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