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경남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210
- 판정일
-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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