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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의 구제신청이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10
판정일
2016. 03. 22.
판정문

근로자가 2016. 2.

24. 사직서를 제출한 점, 「근로기준법」 제28조제2항에서 구제신청은 ‘부당해고등이 있었던 날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규정하고 있음에도 퇴직일로부터 3개월이 도과한 같은 해 6.

1.에 구제신청을 제기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구제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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