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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에게 적용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처분은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4
판정일
2016. 07. 29.
판정문

회사에 출장 교통비 지원을 정산 요청할 때는 실제 이동 거리를 기준으로 청구하여야 함에도, 근로자는 부주의 등으로 인해 약 7개월간 실제 이동 거리보다 많은 거리에 대해 교통비를 신청하여 지급 받았는바, 이는 사용자의 취업규칙을 위반한 행위이어서 징계사유로서 정당하며, 징계위원회에서 소명하는 절차를 거쳤으므로 징계절차에는 하자가 없다. 그러나, 실제 이동 거리를 측정하는 방법에 대해 사용자의 명확한 기준 제시가 없어 개인 간 측정방법에 따라 결과 차이가 나타날 개연성이 있고, 교통비 정산은 매월 단위로 사용자의 승인 및 검산 과정을 거쳐 지급되었으며, 사용자의 문제 제기로 근로자가 스스로 확인 절차를 거쳐 지도 검색 오류에 따른 근로자의 부주의임을 인정하고 정산 받은 교통비 전액을 반환한 사정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교통비 과다청구에는 사용자의 청구 기준 설정 미비와, 이후 관리감독 소홀 등의 사용자 책임도 어느 정도 있어 보인다.

또한, 교통비 과다청구에 적용된 징계근거는 징계규정상 해고사유가 아닌 다른 일반 징계사유에 해당하므로, 교통비 과다청구를 이유로 근로자를 해고한 것은 징계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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