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가 행한 업무배치가 「근로기준법」 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에 해당되지 않아 구제명령의 대상으로 볼 수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강원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116
- 판정일
- 2016. 05. 12.
판정문
① 룸메이드는 근로자가 근로계약 등에 따라 수행하여야 할 고유의 업무인 점, ② 근로자 스스로 직전에 수행하던 꽃방 업무를 포기한 후 그 이전에 수행하던 업무로 배치된 것으로써, 「근로기준법」 제23조에 따른 전보나 전직으로 보기 어려운 점, ③ 근로자에게 다른 근로자에 비해 상대적으로 적은 업무량을 부여하는 등 신체적인 여건을 고려한 것으로 보여 징벌적인 성격의 업무배치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에게 반드시 근로자가 원하는 보직으로 배치해야 할 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업무배치는 「근로기준법」제23조가 규율하는 처분으로 볼 수 없어 구제신청의 내용이 노동위원회의 구제명령 대상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업무배치의 정당성 여부에 대해서는 더 살펴볼 필요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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