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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근로자가 구제절차를 유지할 이익이 없게 되어 각하한 사례

위원회
전북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23
판정일
2016. 05. 16.
판정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무 종료일의 다음 날부터 한 달여 동안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을 한 점, 사용자가 우리 위원회 심문회의에서 “언제라도 근로자의 복귀를 받아들일 준비가 되어 있다.”라고 진술한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이 진정성이 없다는 이 사건 근로자의 주장은 받아들이기 어려운 점, ② 근로자가 사용자가 보낸 업무복귀명령 문자메시지를 확인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사용자에게 아무런 답변을 하지 않은 채 출근을 하지 않았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업무복귀명령 당시 복직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근로자가 우리 위원회의 심문회의에서 다시 업무에 복귀하고 싶은 생각이 없다는 취지로 진술한 점에 비추어 보면, 근로자는 복직 의사가 없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사용자가 진정한 의사로 업무복귀명령을 하였고, 근로자가 더 이상 근무하기를 원하지 않았기 때문에 사용자의 수차례 업무복귀명령을 받고도 복귀하지 않았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구제신청은 사용자의 업무복귀명령에 따라 그 목적이 이미 달성되었으므로 더 이상 구제절차를 유지할 필요가 없게 되어 구제이익이 소멸되었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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