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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상시 근로자 5명 미만 사업장이므로 부당해고 구제신청 적용대상에 해당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1358
판정일
2016. 07. 27.
판정문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에 대해 살펴보면, 상시 근로자 산정기간(2016. 6.

1.∼30일) 중 사용자가 사용한 근로자의 연인원(102명)을 같은 기간 동안의 가동 일수(26일)로 나누어 산정한 상시 근로자 수는 3.92명이며, 해당 기간 동안의 일별 근로자 수를 파악해 보면 「근로기준법」 적용 기준인 5명에 미달한 일수가 16일로 가동 일수(26일)의 2분의 1을 상회하는바, 사업장의 상시 근로자 수가 5명 미만으로 확인되므로 「근로기준법」 제23조제1항 및 같은 법 제28조의 적용 대상에 해당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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