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단체교섭 석상에서 교섭위원들에게 행한 폭언 등은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부산지방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노25
- 판정일
- 2016. 07. 27.
판정문
가. 2016.
2. 17.
단체교섭 석상에서 행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인지 여부 ① 잠정합의안을 일방적으로 파기하고 수정교섭을 요구하면서 노사갈등이 깊어진 점, ② 수정교섭 시에 노측 교섭위원들이 잠정합의 파기에 대한 항의글을 올렸다는 이유로 위압적으로 폭언 등을 행하며 사과를 강요한 점, ③ 단체교섭 과정에서 분회장을 포함한 대부분 조합원이 탈퇴하여 이 사건 근로자만 노조에 남게 되어, 현재까지 교섭도 중단된 점 등을 종합하면, 단체교섭 석상에서 우월적 지위에서 행한 폭언 등에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었다고 보여진다. 나.
2016. 4.
20.~22일 발생한 폭언 등이 지배개입 및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인정하기 어렵고, 부당노동행위를 입증할만한 증거도 없으므로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으며, 이와 같은 폭언 등으로 인해 이 사건 근로자가 달리 불이익을 받은 사실도 없으므로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도 어렵다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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