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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직서 제출에 따라 근로관계가 유효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경기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796
판정일
2016. 07. 26.
판정문

근로자는 사용자가 2016. 4.

19. 조직개편으로 전무인 자신을 팀원으로 강등한 것은 해고에 해당하고, 정당한 사유가 없으므로 부당하다고 주장하나, 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원을 제출하였는바, 근로자가 자필로 작성한 퇴직원을 제출한 이상 퇴직원은 원칙적으로 처분문서의 효력을 가진다고 할 것이고, 그에 따라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그 효력을 배제하기 어렵다고 할 것인 점, ② 사용자는 위 조직개편 당일 근로자가 퇴직사유를 ‘해고’로 기재하여 제출한 퇴직원을 수리하지 않았고, 근로자는 위 조직개편 다음 날 퇴직사유를 ‘정년퇴직’으로 변경한 퇴직원을 제출하였으며, 같은 달 20일 및 같은 해 5.

12. 회사의 관리부장에게 퇴직 처리를 요청하는 내용의 카카오톡 메시지를 보낸 사실이 있음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퇴직원을 내심의 효과의사가 결여된 비진의 의사표시로 보기 어려운 점, ③ 사용자가 “연말까지는 근무해 달라.”라고 요청하였음에도 근로자가 “몸도 아프고 힘이 들어 일할 수 없다.”라고 하였음을 고려하면, 근로자가 퇴직원을 제출하는 과정에서 사용자의 강요나 압박이 있었다고 보기 어렵고, 근로자는 퇴직원 제출 이후 철회 의사도 표시하지 않았던 점 등을 볼 때, 근로관계는 퇴직원 제출에 따라 유효하게 종료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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