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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지방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고, 그 책임이 근로자에게 있다고 판단되어 정당한 해고라고 판정한 사례

위원회
충남지방노동위원회
구분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사건번호
2016부해228
판정일
2016. 05. 31.
판정문

가. 아파트관리사무소가 사용자 적격이 있는지 피신청인 외 주식회사 보국개발이 부도위기에 이르러(2015.

7. 7.

임의경매개시결정) 사실상 임대아파트에 대한 관리를 포기하게 되자 관리사무소장이 경비원 등 근로자들의 채용과 급여지급, 근무지지정 등 인사와 노무 관리업무를 독자적으로 수행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관리사무소는 사실상의 관리주체로서 독자적으로 관리업무를 수행하고 있다고 할 것이므로 사용자적격이 있다 할 것이다. 나.

징계해고의 정당성 여부 아파트관리사무는 소장 외 6명이 근무 중인 소규모 사업장으로서 직원 간의 업무협조와 인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할 것인데, 이 사건 근로자는 경리직원과 다툰 이후 당사자 및 관리사무소장과의 관계 개선을 위한 노력은 전혀 하지 않고, 오히려 사용자인 관리사무소장에게 인신공격, 협박성 문자 등을 지속적으로 보내는 상황 등을 종합해볼 때, 더 이상 정상적으로 업무지시나 직원들과의 업무 협조가 이루어질 수 없는 상황에 이른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사건 근로자와는 사회통념상 고용관계를 계속할 수 없을 정도에 이르렀다고 할 것이므로 이 사건 해고는 정당하다고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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