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노동위원회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퇴직에 대한 합의가 성립된 후 당사자 일방이 임의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 위원회
- 중앙노동위원회
- 구분
- 부당해고·부당노동행위
- 사건번호
- 2016부해494
- 판정일
- 2016. 07. 26.
판정문
① 근로자가 퇴직에 대한 합의조건을 먼저 제시하자 사용자가 수정안을 통해 새로운 청약을 행한 점, ② 퇴직조건에 대한 사용자의 수정안에 대해 근로자가 확약서를 통해 승낙을 표시한 점, ③ 확약서가 사용자의 기망이나 강요에 의해 작성되었다고 볼 만한 객관적인 사실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④ 노동조합 본부장도 근로자가 퇴직조건을 수용하여 확약서를 작성하였다고 인정하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당사자 간에는 퇴직하기로 하는 합의가 이미 성립된 바, 합의 이후 근로자가 일방적으로 퇴직의사를 철회한 것은 효력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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